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비례의 원칙 (문단 편집) ==== 법익균형의 원칙 ==== 입법으로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크거나 최소한 균형의 상태에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법익의 균형성을 '''좁은 의미의 비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침해되는 사익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만큼 요구되는 공익도 커져야한다는 의미이다. 법익균형의 원칙도 다른 기준 못지 않게 중요하기는 하지만, '''법익균형성만을 이유로''' 위헌결정이 내려진 적은 없다. 쉽게 말해, 수단의 적합성과 침해의 최소성을 모두 지켜지지만 법익균형이 위배되었다는 이유로 위헌을 내린 사례는 없다는 것. 즉, 위헌에 있어서는 위 두가지보다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는 못한다는 평가가 내려지기도 한다. 그 이유는 법익을 평가하는 데에 있어서는 '가치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데, 입법권을 존중하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에서 법익에 대하여 함부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위헌결정을 내린 판례는 침해의 최소성이나 수단의 적합성이 위배될 때에 법익균형성의 위배성을 인정한다. 법익균형의 원칙이 가장 잘 적용되는 것은 [[형사법]]에서의 형량을 양형할 때이다. 즉, 범죄의 불법성과 양형에 있어서의 균형을 따질 때에 이 법익균형의 원칙이 가장 잘 적용된다. 예를 들어, 사람을 살해한 [[살인죄]]와 단순 [[폭행죄]]에서는 형량을 다르게 할 수밖에 없다. 일반 [[폭행죄]]에도 무기징역 이상의 중한 형을 내리면 법익균형의 원칙에 벗어날 것이다. 형벌과 관련된 주요 헌재결정례로는 [[상관살해|상관살해죄]]와 관련된 헌재의 결정이 있다.([[https://casenote.kr/헌법재판소/2006헌가13|2006헌가13결정]]) 상관살해는 원래 [[사형]]만이 규정되어 있었으나, 헌재는 이러한 사형의 규정이 '전시와 평시를 구분하지 않은 채 다양한 동기와 행위태양의 범죄를 동일하게 평가'한다는 이유로 최소침해의 원칙과 법익균형의 원칙이 상실되었다고 보고 있다. 다만, [[군형법]]이 일반 [[형법]]보다 높은 형량을 유지하는 것은 지휘계통과 명령계통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내용이라고 보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